Legal Document

서비스 이용약관

시행일: 2026년 04월 30일 ·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참조

본 약관은 주식회사 그룬업코리아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국제학교 탐방 투어, 호치민 맞춤 여행, 의료관광 연계 서비스 등 모든 여행 관련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. 본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외여행 표준약관(제10022호)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
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여행업 등록번호: 제 2026-000003 호 (화성시 동탄출장소 등록, 2026.01.16)

제 1 조

목적

이 약관은 주식회사 그룬업코리아(이하 "회사")와 여행자 사이에 체결되는 여행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

용어의 정의

제 3 조

계약의 구성 및 효력

여행계약은 여행자가 회사에 여행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 계약서, 여행일정표, 이 약관은 계약 내용을 구성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합니다.

제 4 조

계약 체결 및 예약금

제 5 조

여행자의 계약 해제 및 환불 규정

여행자가 여행 출발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, 아래 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. 본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준용합니다.

취소 시점 취소수수료
출발일 30일 전까지 없음 (전액 환불)
출발일 20일 전까지 여행요금의 10%
출발일 10일 전까지 여행요금의 15%
출발일 8일 전까지 여행요금의 20%
출발일 1일 전까지 여행요금의 30%
출발 당일 또는 여행 중 취소 여행요금의 50%
※ 주의사항
항공권, 숙박, 학교 방문 예약 등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취소 정책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실비로 청구됩니다. 사전에 개별 안내를 드립니다.

제 6 조

회사의 계약 해제 사유

회사는 다음의 경우 여행 출발 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여행자에게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.

제 7 조

여행 중 계약 내용 변경

부득이한 사정으로 여행일정, 숙박시설, 방문 학교 등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여행자에게 즉시 통보하며,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. 단, 여행자 귀책 사유로 인한 변경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.

제 8 조

국제학교 탐방 투어 특약

제 9 조

의료관광 연계 서비스 특약

제 10 조

손해배상 및 면책

회사는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단, 다음의 경우에는 면책됩니다.

제 11 조

분쟁 해결

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먼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관할 법원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.

제 12 조

약관의 변경

회사는 관련 법령이나 서비스 운영 정책 변경에 따라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홈페이지에 7일 전 공지합니다.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부칙: 이 약관은 2026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.
문의: 070-4645-7830 / director.official@grunupvietna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