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약관은 주식회사 그룬업코리아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국제학교 탐방 투어, 호치민 맞춤 여행, 의료관광 연계 서비스 등 모든 여행 관련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. 본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외여행 표준약관(제10022호)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여행업 등록번호: 제 2026-000003 호 (화성시 동탄출장소 등록, 2026.01.16)
제 1 조
목적
이 약관은 주식회사 그룬업코리아(이하 "회사")와 여행자 사이에 체결되는 여행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조
용어의 정의
- 여행자: 회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계약에 따라 여행에 참가하는 자
- 국제학교 탐방 투어: 베트남 호치민 현지 국제학교 방문, 입학 상담, 거주환경 투어 등을 포함한 교육 관련 여행 상품
- 맞춤 여행: 실버·가족을 대상으로 한 호치민 관광 여행 상품
- 의료관광 연계 서비스: 보건복지부 등록 유치기관으로서 제공하는 한국 의료 연계 안내 서비스
제 3 조
계약의 구성 및 효력
여행계약은 여행자가 회사에 여행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 계약서, 여행일정표, 이 약관은 계약 내용을 구성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합니다.
제 4 조
계약 체결 및 예약금
- 여행 신청은 이메일, 카카오톡 채널, 전화 등을 통해 접수합니다.
- 회사는 예약 확정 시 여행 비용의 일부를 예약금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예약금 납부 후 계약이 성립되며, 잔금은 출발일로부터 최소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
제 5 조
여행자의 계약 해제 및 환불 규정
여행자가 여행 출발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, 아래 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. 본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준용합니다.
| 취소 시점 |
취소수수료 |
| 출발일 30일 전까지 |
없음 (전액 환불) |
| 출발일 20일 전까지 |
여행요금의 10% |
| 출발일 10일 전까지 |
여행요금의 15% |
| 출발일 8일 전까지 |
여행요금의 20% |
| 출발일 1일 전까지 |
여행요금의 30% |
| 출발 당일 또는 여행 중 취소 |
여행요금의 50% |
※ 주의사항
항공권, 숙박, 학교 방문 예약 등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취소 정책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실비로 청구됩니다. 사전에 개별 안내를 드립니다.
제 6 조
회사의 계약 해제 사유
회사는 다음의 경우 여행 출발 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여행자에게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.
- 최저 출발 인원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(출발일 7일 전까지 통보)
- 천재지변, 전쟁, 테러, 감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여행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
- 여행지 정부 기관의 방문 제한 또는 학교 측 방문 거절이 발생한 경우
제 7 조
여행 중 계약 내용 변경
부득이한 사정으로 여행일정, 숙박시설, 방문 학교 등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여행자에게 즉시 통보하며,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. 단, 여행자 귀책 사유로 인한 변경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.
제 8 조
국제학교 탐방 투어 특약
- 학교 방문 및 수업 참관은 각 학교의 방문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를 사전에 안내합니다.
- 현지 학부모와의 간담회는 회사가 섭외하나, 개인 사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입학 상담 및 학교 선택은 여행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며, 회사는 정보 제공 역할에 한합니다.
- 학교 입학 합격 여부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.
제 9 조
의료관광 연계 서비스 특약
- 회사는 보건복지부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(등록번호: A-2026-08-01-06874)으로서 국내 의료기관 연계 안내를 제공합니다.
- 의료 서비스 자체는 해당 의료기관이 제공하며, 회사는 진료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의료 관련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서를 통해 수집·제공됩니다.
제 10 조
손해배상 및 면책
회사는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단, 다음의 경우에는 면책됩니다.
- 천재지변, 전쟁, 폭동,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
- 여행자 본인 또는 동반자의 귀책 사유
- 제3자(항공사, 숙박업체, 학교 등)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
제 11 조
분쟁 해결
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먼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관할 법원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.
제 12 조
약관의 변경
회사는 관련 법령이나 서비스 운영 정책 변경에 따라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홈페이지에 7일 전 공지합니다.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부칙: 이 약관은 2026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.
문의: 070-4645-7830 / director.official@grunupvietnam.com